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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소관기관

한국연구재단

금액

접수마감일

25.12.08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양자기술 분야 범유럽 연구지원기관 네트워크인 “QuantERA”에서 운영하는 다자간 국제협력 양자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양자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양자대학원) 구축·운영 지원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질강화형, 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 (장기연수 지원) 석박사, 포스닥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참여 지원

 * 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미래인재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 지원 등 추진

 

ㅇ 지원 분야

 [지원 구분]

  1) (QPR*, 기초) 양자 현상 및 자원    *Quantum Phenomena and Resources 

  - 미래 양자기술의 기초 원리 확립, 새로운 현상, 자원, 프로토콜, 알고리즘 탐구, 응용 확산을 막는 핵심 과제 해결

  2) (AQS*, 응용) 응용 양자 과학     *Applied Quantum Science

  - 기존 양자 개념을 기술 응용으로 전환, 새로운 제품·장치·시스템 개발, 산업 응용 촉진

 [세부 연구분야] (5개 분야)

  -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센싱 및 계측, 일반 양자과학(기초 이론, 원천 기술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 

구분담당부서 / 기관명연락처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

042-869-7837star0rin@nrf.re.kr
정책 관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044-202-6875-
QuantERA측 문의

QuantERA Coordination Office

 (Dr. Maurice Tia)

+33 (0)1 72 73 06 90Maurice.Tia@an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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