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전 도모와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한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제조업인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시설자금 : 업체당 5억 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2% 지원
-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대출금리의 2% 지원
ㅇ 상환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ㅇ 융자취급기관 : 3개은행(기업, 농협, 하나)
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기업은행 전지점, 농협은행 이천시지부, 하나은행 이천지점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우선 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 IBK 기업은행 이천지점 : 031-632-0771(내선440)
-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 : 031-644-7021
- 하나은행 이천지점 : 031-634-1111(내선205)
-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 031-644-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