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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소관기관

이천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전 도모와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한 이천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제조업인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이자 지원 및 이자 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 지원 : 업체당 3억원 내 대출금리의 2% 지원

 - 보증료 지원 : 연 1.2% 이내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ㅇ 융자취급기관 : IBK 기업은행 전지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IBK 기업은행 전지점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우선 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 전국 IBK기업은행 및 이천지점 : 031-632-0771

 -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 031-64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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