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전 도모와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한 이천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제조업인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이자 지원 및 이자 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 지원 : 업체당 3억원 내 대출금리의 2% 지원
- 보증료 지원 : 연 1.2% 이내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ㅇ 융자취급기관 : IBK 기업은행 전지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IBK 기업은행 전지점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우선 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 전국 IBK기업은행 및 이천지점 : 031-632-0771
-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 031-644-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