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력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양주시청

금액

300,000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4명(2개사 내외)*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향후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지원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체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험보험 가입자(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 제외)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 가능(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 만 39세 이하 노동자

 - 전년도 동일보조사업 비수혜 업체 우선 선정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일하여 신청서 제출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 (11498)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섬유지원팀

 - 이메일 : burikim@korea.kr

ㅇ 문 의 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