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업 구내식당 조리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기업 조리실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내 급식 조리실을 운영 중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체 급식 조리실에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 설치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ㅇ 지원금액
- 기업 조리실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 자부담 10% 별도, 부가세 별도(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및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제2별관 4층)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12월 10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파일은 이메일(leh0302@korea.kr)로 제출
ㅇ 문 의 처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