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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굴뚝(배출구)에 추가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60%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설치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

(압력계)

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하며,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자치구별 문의처

연번자치구부서명연락처
1종로구환경과2148-2467
2중구환경과3396-5623
3용산구맑은환경과2199-7665
4성동구기후에너지과2286-5498
5광진구환경과450-7808
6동대문구기후환경과2127-4637
7중랑구맑은환경과2094-2446
8성북구환경과2241-3044
9강북구환경과901-6754
10도봉구기후환경과2091-3242
11노원구녹색환경과2116-3214
12은평구기후환경과351-7635
13서대문구기후환경과330-8796
14마포구맑은환경과3153-8392
15양천구환경과2620-4861
16강서구기후환경과2600-4016
17구로구환경과860-2875
18금천구환경과2627-1522
19영등포구환경과2670-3463
20동작구환경과820-1309
21관악구녹색환경과879-6263
22서초구기후환경과2155-6480
23강남구환경과3423-6229
24송파구맑은환경과2147-3282
25강동구기후환경과342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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