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및 제한요건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1.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이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
*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업 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 연계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할 것
*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유통·가공하는 활동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4)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 확보·생산품 판매·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4)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 신규 사업자는 농업경영체 법인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3.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1인 이상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4. 26년 4년차 이상* 돌봄농장은 사회적 농장 지정된 경우만 계속사업자로 선정
* ’22~‘23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
- 신규 사업자 우대요건 : 가점 부여(최대 7점) 및 우선선발
| 점수 | 항목 |
| 1점 | 여성 조직 대표 |
| 등기상 임원 중 50% 이상이 여성일 경우 | |
| 2점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 사회적 농장 지정 | |
| 서비스 협약 체결 | |
| 3점 | 소속 시·군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27년부터 적용) |
| 우선 선발 |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 |
*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우대 요건은 ’27년부터 반영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1.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1) 구성 농장들은 동일 읍·면·리 내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2.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②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3. 26년 4년차이상*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은 결합된 농장 중 50% 이상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된 경우만 계속사업자로 선정
* ’23년 보조사업자 선정된 공동체 기반 농촌돌봄농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지역* 소재법인 또는 단체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1.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범위는 법정리 이상일 것
2.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3.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모여 회원 수 5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우대요건 : 가점 부여(최대 7점)
| 점수 | 항목 |
| 1점 | 여성 조직 대표 |
| 등기상 임원 중 50% 이상이 여성일 경우 | |
| 2점 |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
|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 |
| 서비스 협약 체결 | |
| 농촌 이동장터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
| 3점 | 소속 시·군이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 계획 수립(’27년부터 적용) |
*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우대 요건은 ’27년부터 반영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춘천시청 농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