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ㅇ 접 수 처 : 동해시청 복지과 (FAX : 033-530-2711)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
ㅇ 문 의 처
-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094)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