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의거,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 [별표1]
- 업종별 고용인원
* 지원종료 시(융자 만료 시) 까지 고용인원 유지 필수
- 제조업 : 고용인원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 고용인원 5인 이상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자금규모 : 40억 원
- 자금종류 및 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운영 자금
> 시설자금 : 토지 구입·분양, 건물(공장 포함) 구입,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기계 등의 설비 도입
| 자금종류 | 지원조건 | ||||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이자지원율 | |||
| 운전자금 | 3억원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 2년 일시상환 | 4% | |
시설 자금 | 제조업 | 8억원 | 소요액의 75%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
| 그 외 업종 | 2억원 | ||||
ㅇ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