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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소관기관

태백시청

금액

8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의거,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 [별표1] 

 

 - 업종별 고용인원 

 * 지원종료 시(융자 만료 시) 까지 고용인원 유지 필수 

 - 제조업 : 고용인원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 고용인원 5인 이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자금규모 : 40억 원

 - 자금종류 및 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운영 자금

 > 시설자금 : 토지 구입·분양, 건물(공장 포함) 구입,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기계 등의 설비 도입

자금종류지원조건
융자한도(이하)융자기간이자지원율
운전자금3억원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2년

일시상환

4%

시설

자금

제조업8억원소요액의 75%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그 외 업종2억원

 

ㅇ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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