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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따른 신고 안내

소관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농식품부 지정, 2025.2.14)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운영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근거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신고 등록 시 주요 혜택 (인센티브)

 - 정부 및 지자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지원 사업(R&D, 마케팅, 인증 등) 참여 시 가점 부여·지원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신청방법

ㅇ 접수시기 : 2025년 3월 4일부터 상시 접수

ㅇ 접수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koat.or.kr) 내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웹사이트로 접속 후 신고서 작성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greenbio@koat.or.kr, 063-919-1428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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