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자금명 | 지원업종 |
경영안정 (3,0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II(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III(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
특수목적 (2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
지원내용
ㅇ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 | |||
경영안정 (3,050억 원) | 은행 자금 | 이자 지원 |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 4년 (일시상환) |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지원 2.0% | |||
특수목적 (250억 원) | 기금 | 융자 지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융자관리시스템 : (기업용) hext.gwep.or.kr
ㅇ 접 수 처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3088 |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5 |
| 강릉시 | 기업지원과 | (033)640-5854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0 |
| 태백시 | 경제과 | (033)550-717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12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033)340-2046 |
| 영월군 | 일자리청년과 | (033)370-2740 |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763 |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969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5356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109 |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05 |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4412 |
| 고성군 | 투자유치과 | (033)680-3756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