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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3,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명지원업종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II(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III(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특수목적

(2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지원내용

ㅇ 자금별 지원내용

자금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이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250억 원)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융자관리시스템 : (기업용) hext.gwep.or.kr

ㅇ 접 수 처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기관담당부서연락처
춘천시기업지원과(033)250-3088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강릉시기업지원과(033)640-5854
동해시경제과(033)530-2310
태백시경제과(033)550-7175
속초시지역경제과(033)639-2352
삼척시경제과(033)570-3363
홍천군경제진흥과(033)430-2812
횡성군경제정책과(033)340-2046
영월군일자리청년과(033)370-2740
평창군경제과(033)330-2763
정선군전략산업과(033)560-2969
철원군경제진흥과(033)450-5356
화천군지역경제과(033)440-2109
양구군경제체육과(033)480-7105
인제군경제산업과(033)460-4412
고성군투자유치과(033)680-3756
양양군경제에너지과(033)67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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