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주시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5대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충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입주자격 : 아래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허용업종 :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中, 기업도시 산업용지 입주대상 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허용업종 |
1. 제조업 (C10,C11, C20~31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1 의약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지식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M70) 등 산업집적법에 정의된 지식기반산업
3.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업) : 출판업(J58) 등 산업집적법에 정의된 정보통신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지원내용
ㅇ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1(충주기업도시 내)
ㅇ 지원사항
- 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교류행사 지원
- 소회의실, 휴게실, 도서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무상 및 유상 이용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메일 및 팩스 불가)
ㅇ 접 수 처 : 충주지식산업센터 1층 지원센터 사무실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1)
ㅇ 문 의 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