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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농업인 및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관기관

충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충청북도 및 충주시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농촌 활성화·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ㅇ (공제설계) 월 적립액 및 만기금액 

구분근로자 유형농업인·소상공인 유형
근속적립결혼적립결혼적립

가입자

적립

월 3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금

월 30만원월 20만원월 30만원

* 도‧시군 : 월 10만원

 기 업 : 월 20만원

* 도‧시군 : 월 20만원

 

* 도‧시군 : 월 30만원

 

적립기간5년(60개월)

만기

수령액

(원금)

 근속유지 + 기간 내 결혼 : 4,800만원 기간 내 결혼 : 3,600만원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근속유지 + 미혼 : 3,600만원 미혼 : 1,800만원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600 (1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공제 가입신청서류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접 수 처) 충주시청 기획예산과(5층) 청년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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