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및 충주시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농촌 활성화·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ㅇ (공제설계) 월 적립액 및 만기금액
| 구분 | 근로자 유형 | 농업인·소상공인 유형 | |
| 근속적립 | 결혼적립 | 결혼적립 | |
가입자 적립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
매칭 지원금 | 월 30만원 | 월 20만원 | 월 30만원 |
* 도‧시군 : 월 10만원 기 업 : 월 20만원 | * 도‧시군 : 월 20만원
| * 도‧시군 :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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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기간 | 5년(60개월) | ||
만기 수령액 (원금) | 근속유지 + 기간 내 결혼 : 4,800만원 | 기간 내 결혼 : 3,600만원 | |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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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유지 + 미혼 : 3,600만원 | 미혼 : 1,800만원 | ||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600 (1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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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공제 가입신청서류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접 수 처) 충주시청 기획예산과(5층) 청년인구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