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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3차)

소관기관

충주시청

금액

5,4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ㅇ 지원금액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5,400천원 지원(지침상 보조금 단가로 산정한 금액 내, 자부담 40%포함한 총 설치비용 기준)

 

ㅇ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8. 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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