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ㅇ 지원금액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5,400천원 지원(지침상 보조금 단가로 산정한 금액 내, 자부담 40%포함한 총 설치비용 기준)
ㅇ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8. 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