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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충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자금별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

 - 도소매업(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자 금 명

지원규모

(천만원)

지 원 조 건이차보전비 고
한 도(천만원)상환기간

대출

금리

600     
경영안정자금600제 조 업30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일반 2.0%

~

최대 4.0%

중복불가
건설·운수업10
도·소매업 5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숙 박 업30

3년 

일시상환

일반 2.0%

 

ㅇ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1.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2.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ㅇ 금리 우대

우대금리적 용 대 상비 고
 (1) 1%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인증기업

 - 향토기업

 1. 중복불가

 2. 청년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3. 청년기업 인증기업 -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참조)

 4.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2) ~1%

 -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인 이상 증가 : 0.5%

 - 10인 이상 증가 : 1% 

 * 이차보전 우대조항[(1), (2)항목] 중복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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