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자금별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
- 도소매업(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자 금 명 | 지원규모 (천만원) | 지 원 조 건 | 이차보전 | 비 고 | |||
| 한 도(천만원) | 상환기간 | 대출 금리 | |||||
| 계 | 600 | ||||||
| 경영안정자금 | 600 | 제 조 업 | 30 | 2년 일시상환 | 은행 금리 | 일반 2.0% ~ 최대 4.0% | 중복불가 |
| 건설·운수업 | 10 | ||||||
| 도·소매업 | 5 |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숙 박 업 | 30 | 3년 일시상환 | 일반 2.0% | |||
ㅇ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1.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2.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ㅇ 금리 우대
| 우대금리 | 적 용 대 상 | 비 고 |
| (1) 1% |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인증기업 - 향토기업 | 1. 중복불가 2. 청년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3. 청년기업 인증기업 -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참조) 4.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
| (2) ~1% | -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5인 이상 증가 : 0.5% - 10인 이상 증가 : 1% |
* 이차보전 우대조항[(1), (2)항목] 중복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