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뜻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지원대상 : 제천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 제외)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5인 미만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역
- 지 원 액 : 1년간 600만원 정액 지원(채용월 포함)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고용 후 12개월(1년) 이상 고용유지
-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최대 연 12명까지 지원(상시근로자수 기준)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기준) | 연간 지원 인원 | 비고 | ||
| 1인 이상 | ~ | 5인 미만 | 1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5인 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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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 ~ | 15인 미만 | 2명 | |
| 15인 이상 | ~ | 30인 미만 | 4명 | |
| 30인 이상 | ~ | 50인 미만 | 6명 | |
| 50인 이상 | ~ | 100인 미만 | 8명 | |
| 100인 이상 | ~ | 12명 | ||
| < 정규직 이란 > | ||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 체결 ?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제외(기간제 근로자 등) ? 전일제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제천시 내토로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