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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제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제천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올바른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 또는 대학교(대학생)로,

 -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식사, 특산물 판매장, 필수 방문지 등은 하단 지원 내용의 표로 갈음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숙 박지 원 조 건지 원 기 준지 원 금 액

단체관광객

유 치

(당일)

X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필수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35만원

 필수 관광지 : 의림지 역사박물관(유료관광지 인정)

 * 휴관 시 「의림지」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

단체관광객

유 치

(1박 2일)

1박 2일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

 - 관광지 방문 : 4개소 이상

 * 유료 2개소 필수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60만원

 필수 관광지 : 의림지 역사박물관 및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 휴관 시 「의림지」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

 *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휴관, 또는 탑승 불가 시 「청풍문화유산단지」 로 대체 가능

대학생

워크숍 지원

1박2일

 - 관내숙소 : 1박

 - 관광체험 : 1개소 이상

(대학생 한정)

10명 이상

숙박비, 체험비

각 1만원

(합 2만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1인당 10,000원 지급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1인당 15,000원 지급

철도 여행객

모객 인센티브

-

 - 제천시 또는 사업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된 단체여행객

 - 관광지(축제장) 방문, 음식 등 조건은 별도 협의하에 추진

 ◦ 1인당 최대 20,000원 이내

   - 관광객의 출발지점에 따라

 지급액 협의

   - 통상적 왕복 운임의 50% 정도

외국인 여행객 지원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1인당 /

5명 이상

10,000원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1인당 /

5명 이상

20,000원
 * 외국인 여행객 지원은 충북도청의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당일관광

 -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유료관광지 1개 필수)하고,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취소 영수증 첨부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20명이상), 외국인(5명이상),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 

- 청풍문화유산단지,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랜드(번지점프 등), 청풍호유람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역사박물관 등

- 각종 유료체험(농어촌체험, 슬로시티체험, 염색체험, 기타체험 등)

 *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단, 의림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동일관광지로 취급

 예) 유료관광지 : 의림지역사박물관 / 무료관광지 : 의림지 조건성립 불가

 > 무료관광지

 - 무료관광지 확인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시설 담당자 직책을 표기

 * 금월봉은 현재 해당 지역 이슈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유선확인을 거친 후에만 관광지로 인정함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1. 여행계획서 제출 : 여행시작 7일 전까지

 2. 보상금 지급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원본접수)

ㅇ 제출처 : (유)올바른(070-4283-5050 / alltour3337@naver.com)

 - 주 소 :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00 2층 (유)올바른

ㅇ 문 의 처 : 제천시청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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