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천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경유 건설기계를 전기 건설기계로 개조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금액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 2톤급 | ||
|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 |
| 신품배터리 | 신품배터리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7,942 | 32,150 |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범사업 대상 물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 예정 4. 위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25. 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5. 향후,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 내)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문의처 : 진천군청 환경과(043-539-4113 / 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