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6년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5년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 선정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사업주가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업주(기업)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장기 재직 근로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 도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업체당 1인까지 가능)
- 우선 지원순위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기숙사 주소지가 일치하는 근로자 2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 도내 근로자 3순위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지가 일치하는 근로자 |
- 2인 이상 1실을 사용할 경우 1명으로 간주(단, 2명이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업주소지로부터 인접한 충남도내 시군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도비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비용(월세) 일부를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방 개수마다 1인 월 최대 20만원 한도)
- 2026년 12개월 범위 내 기숙사 임차료 지원(상·하반기 소급 지급)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단,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1명으로 제한)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 전자우편 kar228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