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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서대문구청

금액

8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조건

 1) 우리구 : 8천5백만원

구 분영업장 시설개선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규모

(개인별)

8천만원

(8천만원 이내)

5백만원

(5백만원 이내)

융자금리2%1%
상환조건1년거치 3년 균등분할1년거치 2년 균등분할

 2) 서울시 : 15억원

융 자 종 류융자한도금리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영업1억원2%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8억원2%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3천만원1%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2천만원1%2년거치 3년상환

 * 시설 개선자금(구,서울시 공통): 소요액의 80%이내 지원(20% 영업주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서대문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

ㅇ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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