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 서울시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등록)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조건
1) 우리구 : 8천5백만원
| 구 분 | 영업장 시설개선 |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규모 (개인별) | 8천만원 (8천만원 이내) | 5백만원 (5백만원 이내) |
| 융자금리 | 2% | 1% |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
2) 서울시 : 15억원
| 융 자 종 류 | 융자한도 | 금리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2% | 2년거치 3년상환 |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2% | 3년거치 5년상환 |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
* 시설 개선자금(구,서울시 공통): 소요액의 80%이내 지원(20% 영업주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서대문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
ㅇ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