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81호) 제12조에 따라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지원내용
ㅇ 신청대상사업 : 2027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해양수산사업
*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 I, II, III) 내역사업목록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