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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관기관

태안군청

금액

1,100,000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2026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2. 거주지 : 태안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수산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 어업경영체 등록일 /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 (2025.1.1. 이후 등록자~2026년 예정자), 2년차(2024.1.1.~12.31. 등록자), 3년차 (2023.1.1.~12.31. 등록자)

 * 다만,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사업자 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수산업 창업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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