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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공고

소관기관

군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5

사업개요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1. 숙박 관광객

< 지원 조건 >

 -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내 음식점 1회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15인 이상(순수여행객)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 이상(순수여행객)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 10,000원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회 5,000천원 (*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가능) 

 

 2. 당일 관광객

< 지원 조건 >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15인 이상(순수여행객) - 여행사 직원 제외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 이상(순수여행객) - 여행사 직원 제외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5,000원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5,000원3,000천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회 3,000천원 (*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가능)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 지원 대상 : 군산 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 지원 조건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지원최소인원 : 10명 이상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 숙박 관광객 또는 당일 관광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관광종료 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한엄수)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ㅇ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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