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1. 숙박 관광객
< 지원 조건 >
-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내 음식점 1회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15인 이상(순수여행객)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 이상(순수여행객)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 10,000원
| 구 분 | 지원기준 인 원 | 지 원 액 | |
| 외국인 | 일반 관광객 | 1회 10명 |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수학 여행단 | 1회 20명 |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
| 내국인 | 일반 관광객 | 1회 15명 |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수학 여행단 | 1회 20명 |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 |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회 5,000천원 (*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가능)
2. 당일 관광객
< 지원 조건 >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15인 이상(순수여행객) - 여행사 직원 제외
-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관광객 유치 : 1회 10인 이상(순수여행객) - 여행사 직원 제외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 구 분 | 지 원 최소인원 | 1 명 당 지원금액 | 최 대 지원액 |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 15명 | 5,000원 | 3,000천원 |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 10명 | 5,000원 | 3,000천원 |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회 3,000천원 (*실적에 따라 반복지원 가능)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 지원 대상 : 군산 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 지원 조건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기준 인원 및 산정기준 >
- 지원최소인원 : 10명 이상
- 지 원 액 : 1인당 5,000원
* 숙박 관광객 또는 당일 관광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관광종료 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한엄수)
* 우편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ㅇ 접 수 처 :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