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읍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 구 분 | 기준 인원 | 지 원 액 (1명 기준) | 지 원 조 건 | 비고 | ||
외 국 인 단 체 관 광 객 | 10명 이상 | 당 일 | 5천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 ||
| 숙박 | 1박 | 1만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 ||||
내 국 인 단 체 관 광 객 | 15명 이상 | 당 일 | 5천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 ||
| 숙박 | 1박 | 1만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 ||||
내 국 인 수학여행 단 체 | 30명 이상 | 당 일 | 5천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 ||
| 숙박 | 1박 | 7천원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7천원)×숙박 일수 |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
* 우편 또는 메일 접수시 유선확인 필수
2)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12월은 12월 10일 전까지 접수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
- 주 소 : (우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limujin9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