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공고

소관기관

정읍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정읍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구 분

기준

인원

지 원 액 (1명 기준)지 원 조 건비고

외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내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5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내 국 인

수학여행

단 체

3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7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 

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7천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신청 : 방문 7일 전까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

 * 우편 또는 메일 접수시 유선확인 필수

 2)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12월은 12월 10일 전까지 접수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

 - 주 소 : (우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limujin96@korea.kr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