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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완주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요건 

 - 관내 소재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 관광을 목적으로 완주군을 여행하는 관광객(완주군 외 지역거주)의 여행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ㅇ 지원기준 

유 형기준인원지원금액지원조건
당일관광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450,000원

1일 / 버스1대

(부가세 포함)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축제장 방문시 관광지 1개소로 인정

숙박관광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1박

1인 

20,000원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2박

1인 

30,000원

 1) 관광지 3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유료관광지·농촌체험마을 휴관 등 현지 사정에 따라 미 운영시에는  완주군과 사전협의 후 음식점, 카페 등 기타 이용시설로 대체 인정 가능

 * 완주군 축제 참여시, 축제장 내 식당에서 이용한 단체식사 영수증도 인정

 * 음식점 2개소 기준(1식 당 8,000원 이상 충족, 관내 식당+식당 / 식당+카페)

 *  20인↑ 방문시 30만원 이상, 30인↑ 방문시 50만원 이상 영수증 증빙 필수

신청방법

ㅇ 접수시기 및 접수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 관광시행 5일 전

 -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팩스접수불가

 2) 지원금 신청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 한)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영수증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 주 소 : (우 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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