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요건
- 관내 소재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 관광을 목적으로 완주군을 여행하는 관광객(완주군 외 지역거주)의 여행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ㅇ 지원기준
| 유 형 | 기준인원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당일관광 |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 450,000원 1일 / 버스1대 (부가세 포함) |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축제장 방문시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
| 숙박관광 | 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 이상 | 1박 | 1인 20,000원 | 1) 관광지 2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 2박 | 1인 30,000원 | 1) 관광지 3개소 이상 2)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3) 관내 음식점 3개소 이상 | ||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 유료관광지·농촌체험마을 휴관 등 현지 사정에 따라 미 운영시에는 완주군과 사전협의 후 음식점, 카페 등 기타 이용시설로 대체 인정 가능 * 완주군 축제 참여시, 축제장 내 식당에서 이용한 단체식사 영수증도 인정 * 음식점 2개소 기준(1식 당 8,000원 이상 충족, 관내 식당+식당 / 식당+카페) * 20인↑ 방문시 30만원 이상, 30인↑ 방문시 50만원 이상 영수증 증빙 필수 | ||||
신청방법
ㅇ 접수시기 및 접수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 관광시행 5일 전
-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팩스접수불가
2) 지원금 신청 :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 한)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영수증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 주 소 : (우 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