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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소관기관

진안군청

금액

4,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보조금 지원은 개소당 최대 400만원 이하로 하며, 초과 시에는 계측기(전류계, 차압계 등) 수량을 제외하여 400만원 이하로 신청

 > 예시) 보조금액이 425만원인 경우, 전류계(30만원) 1개 제외하여 395만원(400만원 이하)으로 신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271512
방지시설30271512
차압계(압력계)40362016
온도계50452520
PH계100905040
IOT게이트웨이1601448064
VPN403620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E-mail 접수(선정기업에 한해 필요서류 원본제출 예정)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설치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파일)”을 이메일(jentec@jentec.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

 * 이메일 제목 : [OO시_수혜기업명_시공업체명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 1. ‘OO시_신청업체명 사업신청서’ 2.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excel)

 * 참여 신청서에 제시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지 않거나, 회신자료 양식에 맞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063-270-394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대학술문화관 205호 

 -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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