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보조금 지원은 개소당 최대 400만원 이하로 하며, 초과 시에는 계측기(전류계, 차압계 등) 수량을 제외하여 400만원 이하로 신청
> 예시) 보조금액이 425만원인 경우, 전류계(30만원) 1개 제외하여 395만원(400만원 이하)으로 신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E-mail 접수(선정기업에 한해 필요서류 원본제출 예정)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설치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파일)”을 이메일(jentec@jentec.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
* 이메일 제목 : [OO시_수혜기업명_시공업체명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 1. ‘OO시_신청업체명 사업신청서’ 2.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excel)
* 참여 신청서에 제시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지 않거나, 회신자료 양식에 맞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063-270-394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대학술문화관 205호
-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