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6년도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실군 내에 공장 등록하여 운영 중인 제조업체
-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농공단지 입주업체
- 군수가 지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자금목적 : 제조업체 운전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은행자금)
ㅇ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 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과 대출업체간 계약에 의함
ㅇ 이자차액 보전 지원 : 3%
- 단, 대출 금리가 이자차액 보전 비율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리에 한하여 이자차액을 보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임실군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