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농공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실당 20만원 한도
ㅇ 지원규모 : 49,680천원(도비 14,904, 군비 34,776)
-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금 80%(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20%이상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