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활력과-912(2025.1.22.)호와 관련으로 2025년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다음과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 약정(예정)을 체결한 농업인(별지 서식 제2호 확인 必)
* 사업대상자가 출하약정을 이행(2년 이내)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ㅇ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관련서류 제출)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2024년 또는 2025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 농가(경작 면적이 적은 농가 우선 선정)
* 선정 방법(예시) - 100명/신청자 → 20명/1순위 중 → 10명/2순위 중 → 2명/3순위 선정 - 100명/신청자 → 해당없음/1순위 → 10명/2순위 중 → 2명/3순위 선정 |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1) 재원비율 : 보조금 50%(도비 42%, 군비 8%), 자담 50%
2) 사업비 기준단가 : 11,105천원/동(330㎡), ㎡당 33.7천원 수준
* (추가지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배정량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군에서는 잔액 발생 시 1개소당 기준단가의 5%(사업비 기준 550천원)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 품목 이외는 지원 불가
* 필수시설 이외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추가 지원 가능 예산을 사용하거나(550천원 이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처리(군 부담 가능)
*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 반영
4) 최소 시설면적 : 330㎡ 이상/동
- 단, 토지의 형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50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 시·군의사결정과정 이행 필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ㅇ 신청장소 : 관할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