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ㅇ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융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조건 갖추고 대출취급기관(수협 등)에 대출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전 확인 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 취급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접 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ㅇ 문 의 처
- 안내기관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 FAX 061-659-5828)
* 서류 FAX 발송 시 발송 후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부재로 인한 서류 누락시 책임소재 없음.
- 융자상담 :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수협 등)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 (061-720-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