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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

나주시청

금액

4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금 조성 규모 : 7개 금융기관 / 100억원

 * 협약대출은행 :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ㅇ 융자한도 : 4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ㅇ 이차보전금리 : 연 2.5%(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5%를 시 예산에서 보전)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

 *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ㅇ 2023~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ㅇ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 증 료 :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 4억원 이내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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