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제조업)는 2년 미만 가동이어도 신청 가능
ㅇ 지원업종[참고1]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C-10~C-34 업종)
- 운수 및 창고업(H-49, -50, -52 업종)
- 정보통신업(J-58, -62 업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E-37~E39 업종)
* 지원대상 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운영 세칙」에 의함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200억원(이차보전 6억원) [신규지원 기업 10개 사]
* [참고]철강 및 연관산업 영위 업체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 권장 <(참고)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철강산업(C24)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중소 중견기업 ㅇ 신청기간 : 2026. 2. 10. ~ 11. 13.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정부 이차보전(기업당 최대 15억원 대출한도) ㅇ 이차보전율 : (운영) 3.0%, (시설) 중견1.5% 중소2.0%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02-6009-3665) ㅇ 접수기관 :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3) *상세내용확인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단지 - “기업하기 좋은도시 광양” 메뉴 - 기업지원소식 “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조회 |
ㅇ 지원종류
1. 일반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2. 시설현대화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3.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4. 창업자금(제조업에 한함)
-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업력 7년 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창업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규정)
> 일반 운영자금, 생산설비 및 건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융자금 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연 3%
* 단,「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기업(우대기업) : 이자지원 4%(우대)
-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기업(최근3년) -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출상, 산업평화상 수상한 기업(최근3년)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최근3년) -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최근3년) *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 이자지원 4%(우대)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광양시청(3층)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