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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광양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제조업)는 2년 미만 가동이어도 신청 가능

 

ㅇ 지원업종[참고1]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C-10~C-34 업종)

 - 운수 및 창고업(H-49, -50, -52 업종)

 - 정보통신업(J-58, -62 업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E-37~E39 업종)

 * 지원대상 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운영 세칙」에 의함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200억원(이차보전 6억원) [신규지원 기업 10개 사]

 * [참고]철강 및 연관산업 영위 업체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 권장

 <(참고)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철강산업(C24)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중소 중견기업 

ㅇ 신청기간 : 2026. 2. 10. ~ 11. 13.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정부 이차보전(기업당 최대 15억원 대출한도)

ㅇ 이차보전율 : (운영) 3.0%, (시설) 중견1.5% 중소2.0%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02-6009-3665)

ㅇ 접수기관 :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3)

 *상세내용확인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단지 - “기업하기 좋은도시 광양” 메뉴 - 기업지원소식 “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조회

 

ㅇ 지원종류

 1. 일반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2. 시설현대화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3.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4. 창업자금(제조업에 한함)

 -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업력 7년 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창업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규정)

 > 일반 운영자금, 생산설비 및 건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융자금 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연 3%

 * 단,「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기업(우대기업) : 이자지원 4%(우대)

 -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기업(최근3년)

 -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출상, 산업평화상 수상한 기업(최근3년)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최근3년) 

 -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최근3년)

 *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 이자지원 4%(우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광양시청(3층)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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