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ㅇ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
- 단,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대출취급은행
- 영암군 협조융자 협약은행(광주·국민·기업·우리·산업·신한·하나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 업체 희망은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FAX. 470-6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