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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소관기관

영암군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ㅇ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

 - 단,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대출취급은행

 - 영암군 협조융자 협약은행(광주·국민·기업·우리·산업·신한·하나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 업체 희망은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FAX. 47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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