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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영암군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업체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500억원(협조융자액)

ㅇ 지원대상 사업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ㅇ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암군청 기업지원과(FAX : 47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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