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업체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500억원(협조융자액)
ㅇ 지원대상 사업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 기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ㅇ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암군청 기업지원과(FAX : 470-6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