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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소관기관

신안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5

사업개요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지소에 문의하여 2026. 2. 5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와 시범효과 검토 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청년농업인, 청년예비농 등

 *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은 안내문 참조

지원내용

ㅇ 사업별 내용

연번사업명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 내용
5개 사업5218,200-
1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1

1,200

(도비 300,

군비 900)

 > 18세~45세 청년농과 농지매매(임대) 계약

체결 농지소유주에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0.5ha기준)

 * 1인당 최대 3년 지원(매년신청)

2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1

2,000

(도비 500,

군비 1,500)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3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1

25,000

(도비 3,750,

군비 13,750,

자부담 7,500)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등) 설치 및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4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1

40,000

(도비 12,000,

군비 24,000,

자부담 4,000)

 > 농업·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 3차(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지원

 -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지원

5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1

150,000

(도비 45,000,

군비 75,000,

자부담 30,000)

 > 시설·장비 구축 및 브랜드 고도화 등

 - 도 공모사업으로 추천자 심사 통해

전남도 3개소 대상자 확정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장 경유)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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