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긴급 경영안정자금 > 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 석유화학 산업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 철강 산업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 기업
* 유휴공장의 경우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 공장매입 진행 시 기존 설비 포함 가능(감정평가서 제출)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의 경우 시설자금 지원
4.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5.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6.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7. 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 : 억원)
| 구 분 | 규 모 | 지 원 조 건 | 취급기관 | |
| 합 계 | 4,000 | |||
| 은행자금 | 소 계 | 3,300 | 은행협조자금(이자지원) | |
중 소 기 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긴급 경영안정자금) |
3,200
(3,050) (150) |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6억원) < 조건(이차보전) > -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p, 우대 2.5%p)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p, 우대 1.4%p) - 긴급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 공제사업기금 | 100 | - 한도 : 3억원 < 조건(이차보전) >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1~2%) | 중소기업 중 앙 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
| 정책자금 | 소 계 | 700 | 중소기업육성기금(저금리 대출)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460
| - 한도 : 일반 18억원(운영 3, 시설 15) - 우대 23억원(운영 3, 시설 20) < 조건 >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벤 처 기 업 육 성 자 금 | 50 |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 조건 >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 |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 조건 >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100 | - 한도 : 3억원 < 조건 >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3.4%(고정)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사회적경제기업특별 경영안정자금 | 70 | - 한도 : 3억원 < 조건 >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2.5%(고정)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 |
신청방법
ㅇ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정책자금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www.jnfund.kr)
ㅇ 문 의 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