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항시에서 ‘2025년도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리 시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소속 근로자 세대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
ㅇ 지급기준 : 지원대상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 *지급은 1회로 한정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소속 근로자가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반환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11층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