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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안동시청

금액

1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안동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조금 지원 시 해당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지 않은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원칙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271512
방지시설30271512
차압계(압력계)40362016
온도계50452520
PH계100905040
IOT게이트웨이1601448064
VPN403620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보민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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