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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소관기관

군위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4.30

사업개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농 업 법 인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농 업 법 인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2)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기 준
 (1)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0.5ha 이하

 (2)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3)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4)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5)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6)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7)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 기준을 초과하나 (2)~(7)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지급

지원내용

ㅇ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1구간2구간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6ha 초과
단가94만 원/ha82만 원/ha70만 원/ha
송이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20ha 초과
단가62만 원/ha47만 원/ha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1구간2구간3구간
면 적10ha 이하10ha 초과~20ha 이하20ha 초과
단 가62만 원/ha47만 원/ha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 비대면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1. ~ 4. 30.

 -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2.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 신청방법 : 휴대폰(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신청대상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 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 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판매증명 유효 

 3.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1. ~ 4. 30.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직불금 등록신청

 

ㅇ 문 의 처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2.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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