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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2026년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활성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의성군청

금액

50,000,000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그린바이오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핵심기업 육성과 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의성바이오밸리산업단지 내 그린바이오기업 *(참고1)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의성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일까지 수리가 완료된 기업만 지원가능

 * 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접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

 - (안전성·효능검증지원) 사업화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시험평가, 국내외 공인인증/시험기관을 통한 신뢰성·성능·표준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R&D연구개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제작지원

 - (공정개선 지원) 제품 생산성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지원

 *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비 목세부사항비목 내용

인건비

(최대40%)

참여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참여율*기간*산정기준 명시)

 *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직접비:

연구

개발비

재료비 -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기계장치

 - 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설비, S/W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치

 * 자부담으로만 편성‧집행 가능/사업수행에 직접 필요장비

외주용역비 - 기술연구개발용 등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용역비
지급수수료 - 전문가 컨설팅, 기자재 임차,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기술이전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자재 임차비 -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설비 S/W 등 임차 비용 

간접비:

연구

활동비

(최대10%)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한도= 정산 인건비의 20%

연구실 운영비

 - 회계정산수수료(100만원) 편성 必

 -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 인쇄·복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기업부담금 30%이상 매칭 필수)

기업당 총사업비(A+B)지원금(A)기업 부담금 (B=A의 30%이상)비 고
65백만원최대 50백만원15백만원 이상VAT는기업부담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해 고득점 기업부터 순위별로 차등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 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37333)

 

ㅇ 문 의 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바이오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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