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직업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51세(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상 여성어업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여성어업인의 정의>
ㅇ “여성어업인”이란 여성으로써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건강검진 항목
| 영 역(유해요인) | 항 목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
| 요추(L-spin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view) | |
| 수골(Both hand Anteroposterior view) | |
| 근골격계증상 선별설문 | |
| 근골격계장애 평가설문(Quick DASH, WOMAC-SF, ODI) | |
| 근골격계질환 신체진찰 | |
골절위험 (낙상) |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 만54, 66세 제외 |
| 근육량측정(다주파수측정법) | |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 헤모글로빈(HbA1C) | |
| 난청(소음) | 순음청력검사 |
ㅇ 지원단가 및 지급액 : 건강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구분 | 건강검진비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51세 이상 | 200,000원 | 100,000원 | 80,000 | 20,000원 |
| 54세, 66세* | 162,000원 | 81,000원 | 64,800 | 16,200원 |
* 일반건강검진에서 54, 66세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