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기관 및 단체관광객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차등 지급
-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ㅇ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ㅇ 지원기준 및 금액
| 구 분 | 기 준 | 금액 및 내용 (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 조 건 | ||
| 인 원 | 기 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 그 외 지역 | ||
| 내국인 | 25명 이상 | 당일 | 35만원 | 30만원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
| 숙박 | 70만원 | 60만원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 ||
| 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1만원/인 | 관광지 2(유료 1개소)이상 + 관내 1식 | |
| 숙박 | 2만원/인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 |||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 당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숙박업소 조식 제외)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 구분 | 여행 사전 계획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제출 시기 | 여행 7일 전까지 제출 * 사전 신청 전 지원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답변 회신 받은 후 진행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단, 12월은 15일까지 신청 |
| 방법 | - (메일) thor0710@korea.kr - (전화) 054-370-6221 | - 원본제출(우편/방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