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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변경) 공고

소관기관

청도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5

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기관 및 단체관광객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차등 지급

 -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ㅇ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ㅇ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기 준

금액 및 내용

(여행사, 기관·단체 등록기준지)

조 건
인 원기 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그 외 지역
내국인25명 이상당일35만원30만원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숙박70만원60만원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외국인10명 이상당일1만원/인관광지 2(유료 1개소)이상 + 관내 1식
숙박2만원/인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 당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숙박업소 조식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분여행 사전 계획서인센티브 지급 신청

제출

시기

여행 7일 전까지 제출

 * 사전 신청 전 지원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답변 회신 받은 후 진행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단, 12월은 15일까지 신청

방법

 - (메일) thor0710@korea.kr

 - (전화) 054-370-6221

 - 원본제출(우편/방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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