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령군에서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 고령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구 분 | 업 종 | ||||||||||||||||||||||||||||||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1) 제조업 (융자신청일 현재 고령군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2)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3) 전기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5) 소방시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6) 운수업 (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7)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8)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지원내용ㅇ 융자조건 및 한도액 1. 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1)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군 이차보전율 : 4% (2025년 한시적)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연장, 최대 30일) 2) 융자한도액(사업장 매출액 기준)
* 고령군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일반업체, 경상북도 우대업체의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경상북도 우대 3억원, 고령군 우대 6억원 이내)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수시접수) 1)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ㅇ 융자 취급은행 : 13개 협력은행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함 신청방법ㅇ 접수기간 : 정기(설 및 추석 1개월 전) 및 수시 접수 - 설날분 접수 : ‘25. 1. 13.(월) ~ 1. 17.(금) (5일간) - 수시분 접수 : 정기분 기간 제외 매월 첫째 수요일 * 고령군 우대업체에 한해 매주 수요일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종료
ㅇ 접 수 처 : 온라인 지펀드(www.gfund.kr) 및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ㅇ 문 의 처 :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