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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

예천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예천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지원금액지원기준지원조건
당일10,000원/인내국인 5인 이상

- 관내 관광지 1개소

- 관내 식당 1개소

외국인 5인 이상
숙박1박 20,000원/인내국인 5인 이상

- 관내 숙박

- 관내 관광지 1개소

- 관내 식당 1개소

외국인 5인 이상
1박 5,000원/인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50인 이상

 * 공통지원 :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2,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 : 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유료

관광지

예천곤충생태원, 목재문화체험장, 강문화전시관, 예천온천, 천문우주센터 등

기타

관광지

회룡포, 삼강주막, 금당실전통마을, 초간정, 용문사, 석송령, 선몽대, 소백산하늘자락전망대, 예천박물관, 용궁역, 병암정 등
전통시장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 여행 추진 전 예천군과 사전 협의(여행 5일 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 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시설 또는「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숙박 및 식당 이용은 반드시 유료로 이용할 것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여행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유선 통보 필수)

 2.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 12월은 12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3.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신청서 접수일 익월 말까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 예산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ㅇ 제 출 처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jeonjh0419@korea.kr (사전계획서만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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