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변경)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기대출 시설자금 |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 1년 * ('25년 대출 건) '26.1.1.~26.12.31. ('26년 대출 건) 대출일로부터 1년 |
| 지원대상 시설 |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 |
| 유의사항 | - (‘25년 대출 건)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원 - (’26년 대출 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2026. 6. 30. 이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대출 실행 건으로 반드시 피해 시설의 재건 및 복구 목적의 시설자금 융자여야 함 - 지원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제한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ㅇ 문 의 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617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