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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변경)

소관기관

경상북도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변경)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구 분지원한도 지원기간

기대출

시설자금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1년

* ('25년 대출 건) '26.1.1.~26.12.31.

 ('26년 대출 건) 대출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 시설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유의사항

- (‘25년 대출 건)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원

- (’26년 대출 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2026. 6. 30. 이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대출 실행 건으로 반드시 피해 시설의 재건 및 복구 목적의 시설자금 융자여야 함

- 지원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제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ㅇ 문 의 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담당부서연락처시군담당부서연락처
안동시투자유치과054-840-5024청송군문화경제과054-870-6232
의성군미래산업과054-830-6617영양군농촌경제과054-680-6321
영덕군일자리경제과054-73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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