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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소관기관

창원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창원특례시는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한 공공연구분야의 사업화 촉진 및 유망한 창업기업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남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시험공장* 설치 가능하며,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12조(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장등록 업무 추진

 *시험공장(「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생산

 - 연구시설 총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

 > 본 건물은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사무실로 계획하여 공장과 관련된 시설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등록 불가(*바닥하중 350kg/㎡ 이하)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ㅇ 모집 개요

 - 창원테크비즈센터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79-1번지

 - 모집공간 규모 : 총 23실 (21평형 21, 34평형 1, 42평형 1)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연장 시 별도 계약 체결)

 * 1개의 호실에 2개의 기업 입주 가능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1/2씩 납부

 - 파티션 등 공간분리 시 각각 입주계약 및 사업자등록 가능

 

ㅇ 지원내용

 1. 창원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한 특구 소재기업(입주기업) 대상 지원(사업별로 신청 필수이며, 각 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상이)

 - Value-Up 사업 기반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험 인증 등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임대료 간접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Tech-Up, 시뮬레이션, 기술이전 R&BD, 전략기술 연계 R&BD, 글로벌 R&BD 등 기업지원 과제 신청 안내

 -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창업기업 대상 IR 자료 제작 등 지원 신청 안내

 2. 기업입주공간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설립 시 세금 감면

 - 국세(법인세)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3. 창원 강소특구 및 한국전기연구원 인프라 이용

 - 한국전기연구원 관련 R&D과제 공동연구 논의 및 시험장비 이용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창원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retop@korea.kr)

ㅇ 문 의 처 

 - 기관별 역할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역 할전화번호이메일
창원시청 미래전략과입주신청서 접수055-225-2533retop@korea.kr
한국자산관리공사건물 임대계약051-794-4283choiara@kamco.or.kr
한국전기연구원강소특구 육성사업055-280-1061dbheo@keri.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 입주계약 및 시험공장 등록042-865-7092hanwoos@innopolis.or.kr

 * 각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담당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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