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원특례시는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한 공공연구분야의 사업화 촉진 및 유망한 창업기업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남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시험공장* 설치 가능하며,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제12조(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장등록 업무 추진 *시험공장(「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생산 - 연구시설 총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 > 본 건물은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사무실로 계획하여 공장과 관련된 시설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등록 불가(*바닥하중 350kg/㎡ 이하)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ㅇ 모집 개요
- 창원테크비즈센터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79-1번지
- 모집공간 규모 : 총 23실 (21평형 21, 34평형 1, 42평형 1)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연장 시 별도 계약 체결)
* 1개의 호실에 2개의 기업 입주 가능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1/2씩 납부 - 파티션 등 공간분리 시 각각 입주계약 및 사업자등록 가능 |
ㅇ 지원내용
1. 창원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한 특구 소재기업(입주기업) 대상 지원(사업별로 신청 필수이며, 각 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상이)
- Value-Up 사업 기반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험 인증 등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임대료 간접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Tech-Up, 시뮬레이션, 기술이전 R&BD, 전략기술 연계 R&BD, 글로벌 R&BD 등 기업지원 과제 신청 안내
-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창업기업 대상 IR 자료 제작 등 지원 신청 안내
2. 기업입주공간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설립 시 세금 감면
- 국세(법인세)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3. 창원 강소특구 및 한국전기연구원 인프라 이용
- 한국전기연구원 관련 R&D과제 공동연구 논의 및 시험장비 이용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창원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retop@korea.kr)
ㅇ 문 의 처
- 기관별 역할 및 담당자 연락처 :
| 기관명 | 역 할 | 전화번호 | 이메일 |
| 창원시청 미래전략과 | 입주신청서 접수 | 055-225-2533 | retop@korea.kr |
| 한국자산관리공사 | 건물 임대계약 | 051-794-4283 | choiara@kamco.or.kr |
| 한국전기연구원 | 강소특구 육성사업 | 055-280-1061 | dbheo@keri.re.kr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 입주계약 및 시험공장 등록 | 042-865-7092 | hanwoos@innopolis.or.kr |
* 각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담당자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