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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사업계획 공고

소관기관

의령군청

금액

3,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도 피해보상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농작물을 경작 중인 농업·임업인 등

지원내용

ㅇ 보상대상

 - 피해발생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의령군 내에서 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300만원(피해액의 40~80%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경지 피해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경작지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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