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무역 거래 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 보장 및 지역뉴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무역보험법」제8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함안군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지원(1사 100만원 한도)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종 목 | 주요 지원내용 |
| 단기수출보험 |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수출안전망 특약)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 |
| 수출신용보증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
| 환변동보험 |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등
ㅇ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F) 혹은 (Fax)02-6234-1443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4)
-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