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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영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소관기관

함안군청

금액

1,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무역 거래 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 보장 및 지역뉴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무역보험법」제8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함안군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지원(1사 100만원 한도)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종 목주요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 중소중견Plus+(단체보험 특약(일괄가입방식 포함), 수출안전망 특약)

 -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특약

수출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Nego)

 -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환변동보험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등

ㅇ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F) 혹은 (Fax)02-6234-1443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4)

 -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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