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 일자리를 창출 지원을 통해 업체의 채용 촉진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성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업체 또는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할 수 있는 청년 창업업체 중 청년을 고용하여 월 급여 200만원 이상(세전) 지급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가. 참여업체 : 청년근로자 고용 인건비 700만 원(월 100만 원×7개월)
나. 청년근로자 : 근속장려금 140만 원(월 20만 원×7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