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기농업자재를 친환경농업인에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농가는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1.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5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2026년 경관직불제·조사료종자구입비 지원 신청 농지 및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경영체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2.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산청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